안녕하세요! 모으자 블로거 입니다.
제가 취직할때만 해도 유급휴일이 며칠이지? 없었던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5월 1일 ) 주휴일을 제외한 모든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들.. 휴~~~가
그런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애초에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자체 휴일로 운영하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과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출근율 80% 이상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25개까지 지급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당초 공휴일 | 중복되는 날 | 대체공휴일 |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한글날, 성탄일 | 토요일, 일요일, 다흔 공휴일과 겹진 경우 |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진 경우 |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참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1월 1일 / 현충일(6월 6일 / 제헌절(7월 17일)
Q.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가 가능한가? 휴일날 근로를 하고 다른 비휴일에 유급휴가 가능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Q. 휴일수당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휴일근로를 하고 다른 비휴일에 쉬었다면 1일 근로수당 지급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9%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적법하게 휴일대체했다면? -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 법정휴일 확대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 2020.1.1
- 30인 ~ 299인 기업 : 2021.1.1
- 5 ~ 29인 기업 : 2022.1.1
근로자의 날(5월1일)은?
-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없어 이번 법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관련법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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