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한국에만 있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법률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의 법률과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내가 입은 피해를 말했을 뿐인데’ 한순간 전과자가 된 이들
- 악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피해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되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헌법재판소 5대 4 합헌 결정, 유엔의 공식 입장은?
비슷한 법률을 가진 국가들:
- 독일: 명예훼손죄(Beleidigung)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지만,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 처벌이 면제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프랑스: 명예훼손죄(diffamation)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본: 명예훼손죄(名誉毀損罪)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특징:
- 공익성 요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 보호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범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논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법률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명예 보호를 더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례례(PD수첩)
열네 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문수현(가명) 학생.
4년 전, 부반장을 맡고 공부도 잘했던 그는 처음 학교 친구 9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따돌림은 수현 씨가 전학을 가서도 계속됐다.
가해 학생들은 2년 6개월 동안, SNS 단체대화방에서 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견디지 못한 그는 단체 대화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것이 독이 됐다.
한 달 뒤인 2020년 12월에 열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선 이로 인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가해학생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수현 학생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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